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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자기 부담금 - (월보수액 × 3.545%), 총보험료의 50%
  •   회사 부담금 -  ( 월보수액 × 3.545%),  총보험료의 50%

이외의 재산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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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가입자의 소득 (월보수액  × 7.09%),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등),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 × 보험료(점수당 208.4원)

따러서, 직장인 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작장에서 받는 보수 외의 소득(이자, 배당금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의 (월보수액  × 7.09%)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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