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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자기 부담금 - (월보수액 × 3.545%), 총보험료의 50%
- 회사 부담금 - ( 월보수액 × 3.545%), 총보험료의 50%
이외의 재산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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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가입자의 소득 (월보수액 × 7.09%),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등),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 × 보험료(점수당 208.4원)
따러서, 직장인 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작장에서 받는 보수 외의 소득(이자, 배당금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의 (월보수액 × 7.09%)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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