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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 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예산 소진 전에 바우처를 신청하시고 최고 76.8만 원(고등/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 기본지원
해당16일 이전에 보장결정시,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해당16일 이후에 보장결정시,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 교육 급여 가능 지급수단
1. 체크카드
2. 간편결제(페이코)
3. 신한 선불카드(가명)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직접 신청 ☞ 만 14세 이상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전국 중위소득 50% 이하,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 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첫째 부친, 둘째 모친 가능
※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 신청시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카드 포인트 방식(바우처)으로 교육 활동비 지급
초등(원/년) | 중등(원/년) | 고등(원/년) |
487,000 | 679,000 | 768,000 |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재 배정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현금으로 전환 불가
교육 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 급여를 받아야 하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에 이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6년 3월 31일 까지 (09:00 ~ 22:00)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되니 기간 안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사용 주의점
- 학생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시 많게는 20명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기관장 등)
- 교육급여 바우처는 가입한 정보로 매년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지원 예정(선불카드는 예외)
-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불가(분실 및 미수령 시 재발급은 총 2회까지 지원)
- 바우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경우 매년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변동 가능
- 바우처를 카드로 발급 시 본인의 신용 한도, 혹은 계좌 잔액과 복합 결제 가능
- 할부 결제는 안 되며, 열차, 시외버스 단건 결제는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후불 교통비 사용은 불가
- 잔액은 전용 App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sms, 알림 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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