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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 나도 신청해요~!!!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재산기준 | 2억 4,000 만 원 미만 | ||
소득기준 | 2,200 만 원 미만 | 3,200 만 원 미만 | 3,800 만 원 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국세청
근로 장려금 지원금 확대
23년부터,
신청요건이 완화
재산의 상한선은 작년 2억 → 2억 4000만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규모 증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 → 맞벌이 가구는 연간 최대 330만 원 받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
현재 지난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
5월 31일 (수)까지
23년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9월 15일까지
ARS : 1544- 9944
지급일정 : 23년 8월 말(5월 신청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신청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체 장려금의 90%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뒷자리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녀금 → 근로자녀장녀금(정기/반기) 신청 → 주민번호뒷자리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녀금(정기/반기) 신청 → 주민번호뒷자리입력 → 신청완료
④ ARS :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