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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이 기업에서 내는 적립금 비중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휴가 가실 근로자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4근로자휴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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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원,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 시설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한해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가 불가

     

     

    지원내용

     

    지원금

      휴가적립금 1인당 40만 원 (정부, 기업, 근로자 공동 부담)

      정부 10만 원 + 기업 1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24년 기준 누적참여 5년 차 이상 중년 기업의 경우 정부 5만 원 + 기업 15만 원 + 근로자 20만 원

     

     

     

    신청절차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임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 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 포인트 사용

     

    근로자휴가지원참여신청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24년 2월 1일 (목) 09:00~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립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연차 계산방법 및 발생기준

    연차압축법 총정리 1년 동안 일하는 사람은 1일씩, 1년 이상은 15일 부여, 3년마다 1일 추가, 연차일·기준일·사용 기준까지 총정리,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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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라면 휴양지도 저렴하게 가세요~!!

    근로자 휴양콘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90% 이상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었다고 휴가 갈 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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