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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소득만 (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or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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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수령가능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시기

5월 신청 ▶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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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둘 중 한 번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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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기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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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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