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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소득만 (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or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수령가능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시기
5월 신청 ▶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둘 중 한 번만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기
9월 신청 ▶ ▶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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