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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전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중 선택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에서 지원금을 1:1 매칭 적립지원
▶▶▶▶대전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화) ~ 5월 16일(화)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 & 대전에 근로하는 공고일(23.4.21) 기준 만 18~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2023.4.20. 일 이전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지원 금액
만기 시 최소 240만 원 ~ 최대 540만 원
◐ 1인당 최대 만기 금액(3년, 15만 원 납부기준) ◑
1,100만 원 = 본인 540만 원 + 시 540만 원 + 이자
* 이자는 주관은행은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 23년 적립급 2.8~ 3.6% 예정
지원 규모
신규 1,300명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24개월 or 36개월
신청자격
가. 대전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금로자 (2023. 1.22부터 근로 중인 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22.부터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2023. 1.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 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 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야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지원 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신청제외(자격제한)
1. 희망 키움통장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 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 자산형성 사업 해지 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 부터 6개월 후 접수 가능하나 후순위 임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 참여자(현재참여 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중 도탁락(포기) 자는 접수 가능하나 후순위 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 선정 이후 통장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지 요원 등)
-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됨
선정기준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문의처
☎ 042-719-8170 ~ 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