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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선정인원이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으니  월세 지원금 받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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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2025 청년 지원금은 5월에 공고 예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19세~39세 이하 

    ☞ 만 나이 계산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 1577-1000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서류(필수)

     

    확정일자가 날인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움, PDF파일 요망)

    인터넷 등기소 가기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or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선정인원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마감 전에 월세 지원금 받아 봅시다~!!!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최대 10개월

     

    구간별 선정기준

    사업신청제외 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료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본인)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금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료 선정된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공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3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자격 요건 및 신청

    각 지역자치제의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빠른 접수 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달아드립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1.angelmam.com

     

     

     

     

    서울 청년 교통비 지원자격 & 신청하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19세~ 24세까지( 98.1.1 ~ 04. 12. 31)인청년 ☞ 만 나이 알아보기 신청기간 2023. 3. 28 (화) ~ 5. 31 (수) 17시까지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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