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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선정인원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달아드리니, 선착순 마감 전에 월세 지원금 받아 봅시다~!!!
신청접수
23. 5. 3(수) 10:00 ~ 5. 16(화) 18:00 (마감)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선정인원
25,000명
지급 방법
7월 말 선정결과 발표
격월 계좌입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 만 19세~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 1577-1000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서류(필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움, PDF파일 요망)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or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선정인원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달아드리니, 선착순 마감 전에 월세 지원금 받아 봅시다~!!!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최대 10개월
사업신청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료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본인)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금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료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공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