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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다니고 수영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건강 챙기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특히 락커룸, 찜질방 이용료까지 포함된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신용카드 종류는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이 없으며, 등록 업소인지 확인하고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절약해 주기 위하여 등록 시설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 자신이 다니는 시설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건만 잘 맞춘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헬스, 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 등 문화 관련 소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해당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율은 기존 문화비와 동일하게 30%입니다.
단,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한도는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시설 이용료뿐 아니라 락커룸, 수건 대여, 찜질방 등 부수 서비스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영 강습 등의 '교습' 성격이 강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 이용료는 가능하지만, 교육 서비스 형태는 대상이 아니니 꼭 구분해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
1. 소득 조건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2. 사업자 등록 여부 |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 |
3. 신용카드 사용액 요건 | 총급여의 25%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쉽게 확인해보세요.
Q&A
Q1.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용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퍼스널 트레이닝은 왜 공제 대상이 아니죠?
A. 교습이나 강습은 교육 서비스로 간주되어 문화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3.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나요?
A. 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카드 사용 내역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 반영되지만,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락커룸 이용료도 공제가 된다고요?
A. 맞습니다. 단순 편의시설 이용료(락커, 수건, 찜질방 등)는 포함됩니다.
요약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한 투자도 똑똑하게 하세요. 다니고 있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이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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