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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공제에서 이것 빼먹지 말고 잘 기입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무엇인지 알아보러 갑시다.
인적 공제 누락
인적 공제 대상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인적공제 조건
소득 금액 연간 100만 원 (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인적 공제 금액
1인당 150만 원
주의사항
-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입 가능함
-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기입 가능함
- 과세 연도 중 가족이 사망하거나 출생했다면 공제가 가능
- 사실혼 관계 또는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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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과 의료비 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개인연금 저축은 기재하지 않아요
내가 가입한 연금이 개인연금 저축인지 연금저축계좌인지 꼭 확인!!!
▶ 중도 해지한 연금 저축은 공제가 불가능
▶ 부양 가족인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공제가 불가능
의료비 세액 공제
실손의료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 사내 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은 공제 불가능
▶ 형제자개가 함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부담액 공제 불가능(자녀 1인 지출액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 과다 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임
교육비 과다공제
▶ 공제 부합 조건이 까다로우니 확인이 필요함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 집함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 납입한 만큼만 공제가 가능
부양가족 과다공제, 중복공제
▶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과다공제
▶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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