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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공제에서 이것 빼먹지 말고 잘 기입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무엇인지 알아보러 갑시다. 

 

 

연말정산 국세청

 

 

 

 

 

인적 공제 누락

인적 공제 대상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인적공제 조건

소득 금액 연간 100만 원 (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인적 공제 금액 

1인당 150만 원

 

 

주의사항

  •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입 가능함
  •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기입 가능함
  • 과세 연도 중 가족이 사망하거나 출생했다면 공제가 가능
  • 사실혼 관계 또는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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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과 의료비 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개인연금 저축은 기재하지 않아요

내가 가입한 연금이 개인연금 저축인지 연금저축계좌인지 꼭 확인!!!

 

▶ 중도 해지한 연금 저축은 공제가 불가능

 

▶ 부양 가족인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공제가 불가능

 

의료비 세액 공제

 

실손의료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 사내 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은 공제 불가능

 

▶ 형제자개가 함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부담액 공제 불가능(자녀 1인 지출액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 과다 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임

교육비 과다공제

공제 부합 조건이 까다로우니 확인이 필요함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 집함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납입한 만큼만 공제가 가능

부양가족 과다공제, 중복공제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과다공제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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