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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의 기준 가격
현재의 시세가 ->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시세를 알기 어려운 경우 (예) 빌라) -> 감정가
순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주택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평균 1억 당 21만 원정도
만 60세에 3억 집으로 종신연금으로 가입 시 >> 매월 64만 원씩 수령가능
9억 집으로 종신연금으로 가입 시 >> 매월 192만 원씩 수령가능
만 70세에 3억 집으로 종신연금으로 가입 시 >> 매월 92만 원씩 수령가능
9억 집으로 종신연금으로 가입 시 >> 매월 275만 원씩 수령가능
지급유형 | 내 용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정기증액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따라서 요즘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인지라,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러나 집값을 추세는 아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 가입요건
·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
(만약 집이 부부의 공동명의 라고 한다면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마흔 살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 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이나 연금 지급 시 시세가 9억 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사망 시 처리
▷ 연금을 수급 중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시에는,
배우자가 승계를 받아서 동일한 금액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사망을 했을 시에는
>> 상속인에게 상속을 할지, 중단할지를 판단
사망 시
주택처분 금액이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집값이 남는다고 한다면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
만약, 집값보다 연금액이 더 많으면 나라가 손해금을 충당해 줍니다.
기회비용과 부과비용
▶▶대출의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연금인지라,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집을 물려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금에 착오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 만약 집을 물려주실 생각이 없고, 현재 연금액으로 생활을 충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전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비 : 집값의 1.5% 가 보증료
=> 국가가 손해를 볼 수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출금으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
예> 집값 5억 X 0.015 = 750만 원
질문> 중도해지 시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답> 2022년 12월 12일에 개정,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초기 해약 시에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 1년 이후, 3년에 가까워질수록 해약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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