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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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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연금의 기준 가격

     

    현재의 시세가 ->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시세를 알기 어려운 경우 (예) 빌라) -> 감정가

    순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주택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만 60세에 3억 집으로 종신연금으로 가입 시 >> 매월 60만 원씩 수령가능 

                     12억 집으로 종신연금으로 가입 시 >> 매월 240만 원씩 수령가능

     

    만 70세에 3억 집으로 종신연금으로 가입 시 >> 매월 93만 원씩 수령가능

                     12억 집으로 종신연금으로 가입 시 >> 매월 330만 원씩 수령가능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증액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따라서 요즘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인지라,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러나 집값을 추세는 아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택연금

     

     

     

     

    기본 가입요건

    ·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

     (만약 집이 부부의 공동명의 라고 한다면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마흔 살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 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이나 연금 지급 시 시세가  12억 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사망 시 처리

    ▷ 연금을 수급 중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시에는,

     

    배우자가 승계를 받아서 동일한 금액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을 했을 시에는

     

    >> 상속인에게 상속을 할지, 중단할지를 판단

     

    사망 시

    ▶ 주택처분 금액이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집값이 남는다고 한다면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

    ▶ 만약, 집값보다 연금액이 더 많으면 나라가 손해금을 충당해 줍니다. 

     

     

     

    주택연금3종세트

     

     

    기회비용과 부과비용

     

    ▶▶대출의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연금인지라,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집을 물려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금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집을 물려주실 생각이 없고, 현재 연금액으로 생활을 충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전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비 :  집값의 1.5% 가 보증료

    => 국가가 손해를 볼 수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출금으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

    예> 집값 5억 X 0.015 = 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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