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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이번 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장려금을 두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기존 → | 2023년 개정 | |
소득 |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미만 |
재산 | 2억 4,000만원 미만 | 2억 4,000만원 미만 |
지원금 | 자녀 한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 자녀 한명당 1년에 최대 100만원 |
개편 목적
출산 양육 세제혜택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자녀장려금 지원 가구수가 58만 가구였는데, 내년에는 104만 가구로 두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산도 5,000억원에서 1조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산후조리비용 공제
이제는 아이를 낳은 직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비용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 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한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내년부터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1월 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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