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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대상
국내에서 등록한 자동차가 폐차, 수출,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이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
말소등록 기한
말소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유 | 처벌 내용 |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 |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 |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 |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 |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 | -①,②,③,④,⑤의 경우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 |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
-⑥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 |
수출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기한 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목) |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 |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말소등록 시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시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도장날인)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차량초과말소
·차량 입고 확인서(폐차업자 발급)
횡령, 도난말소
·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횡령사건사고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수출말소
· 수출예정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 해외발령확인서 또는 해외 취업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대리 시 위임장 - 인감날인)
· 자동차 번호판 2개 및 봉인
법원판결
· 확정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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