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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보증금 지금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잘 읽어보시고 피해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내용 |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기지출한* 집행권원확보 조치 비용 등에 대한 지원 |
지원한도 | ①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 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00만 원 ② 나홀로 소송 인지 ·송달료 : 지급명령 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00만 원 |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급명령 + 소송) 지원한도는 140만 원(경·공매 대행 미신청시)입니다.
경·공매 대행 신청 시, 지원한도는 '140만 원- 경·공매 대행지원금'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공매 대행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가정하여 100만 원을 최초 지급하고, 경·공매 대행지원금 확정 시 추가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HUG 안심전세포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자지원>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신청
-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전국 HUG영업점 8개소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 1588-1663
(피해지원센터) ☎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71 광화문 G타워 2층 ☎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로 화곡로179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2층 ☎ 02-6917-8119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90 상가A동 305호 ☎ 032-440-1803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구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031-242-2450 / 070-7720-4871~2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1층 ☎ 051-888-5101~2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대전근현대사 전시관2층 ☎ 042-270-6521~6 |
3. 신청서류
①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공의서 각 1부(공사 양식 사용)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③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④ 판결문 1부*
⑤ 비용지출 증빙 각 1부**
⑥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⑦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방문 신청 시)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확정판결문 등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나 홀로 소송의 경우 법원의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