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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하니, 링크 달아놓았으니 신청하세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기간
23년 11월까지 (생애 1회 선정 가능) 매월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중 소득 기준이 적합한 자
* 만 39세 이하는 은행보증신청일 기준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 이하(비혼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 만원 이하(기혼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사업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최대 1억 원)에 대한 이자지원 (4.5% 지원)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최초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본인 부담이자 1.5% 내외
선정발표
◎ 매월 신청 후 7일 내외(개별문자발송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은행방문하여 대출실행
√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운 경우, 90일 이내 포기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제출처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연장신청 전 월세 계약서상 만료일 한 달 전 연장신청 가능(기한 연장시 최초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제출처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대출절차
문의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 지원팀
☎ 042-380-3033, 3031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점 ☎ 621-1111, 갈마동지점 ☎ 522-1111, 오정동지점 ☎ 632-1111, 유성구청지점 ☎ 863-1111,
대흥동지점 ☎ 253-1111, 가오동지점 ☎ 721-1111
붙임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