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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하니, 링크 달아놓았으니 신청하세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기간

     

    23년 11월까지 (생애 1회 선정 가능) 매월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만 19~39세 이하청년 및 청년부부소득 기준이 적합한 자

       * 만 39세 이하는 은행보증신청일 기준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 이하(비혼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 만원 이하(기혼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나이 계산기

     

     

    사업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최대 1억 원)에 대한 이자지원 (4.5% 지원)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최초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본인 부담이자 1.5% 내외 

     

    선정발표

    ◎ 매월 신청 후 7일 내외(개별문자발송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은행방문하여 대출실행

       √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운 경우, 90일 이내 포기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제출처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연장신청 전 월세 계약서상 만료일 한 달 전 연장신청 가능(기한 연장시 최초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제출처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대출절차

     

     

    문의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 지원팀

    ☎ 042-380-3033, 3031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점 ☎ 621-1111, 갈마동지점 ☎ 522-1111, 오정동지점 ☎ 632-1111, 유성구청지점 ☎ 863-1111,
    대흥동지점 ☎ 253-1111, 가오동지점 ☎ 721-1111

     

    붙임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2023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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