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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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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만 9세 ~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만 나이계산기

     

    대상자 가구 중위소득 100% 범위의 <여성가족부 고시>한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

     

     

     

    신청방법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의 신청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범위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월 200만 원 이하
    학업 ①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③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7조 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 98조 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렬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 원 이하(수업료)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자립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월 40만 원)별도
    법률 ① 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월 350만 원 이하
    청소년활동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 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지원, 체육부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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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기본 1년에서 학업자립지원 3년까지 연장 가능

     

    붙임

    220921_보도자료_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간담회 개최_최종배포본.pdf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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