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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9세 ~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만 나이계산기

 

대상자 가구 중위소득 100% 범위의 <여성가족부 고시>한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

 

 

 

신청방법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의 신청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범위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월 200만 원 이하
학업 ①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③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7조 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 98조 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렬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 원 이하(수업료)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자립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월 40만 원)별도
법률 ① 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월 350만 원 이하
청소년활동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 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지원, 체육부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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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기본 1년에서 학업자립지원 3년까지 연장 가능

 

붙임

220921_보도자료_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간담회 개최_최종배포본.pdf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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