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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9세 ~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중위소득 100% 범위의 <여성가족부 고시>한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
신청방법
◈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의 신청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범위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제공 |
월 65만 원 이하 |
건강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월 200만 원 이하 |
학업 | ①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③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7조 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 98조 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렬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 원 이하(수업료)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
자립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 원 이하 |
상담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월 40만 원)별도 |
법률 | ① 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월 350만 원 이하 |
청소년활동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 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 원 이하 |
기타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지원, 체육부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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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기본 1년에서 학업자립지원 3년까지 연장 가능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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