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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 연구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사회적 효과까지 더욱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 참여가구 수를 2배 확대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대 230만 원을 지급
당 초 3년간 총 800 가구 지원(비교집단 1,600 가구)
● 1단계(’22. 7월 ~ 3년간) : 중위 50% 이하 500 가구(기 추진 중)
● 2단계(’23. 7월 ~ 2년간) : 중위 50~85% 이하 300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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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대 3년간 총 1,600 가구 지원(비교집단 3,200 가구)
● 1단계(’22. 7월 ~ 3년간) : 중위 50% 이하 500 가구(기 추진 중)
● 2단계(’23. 7월 ~ 2년간) : 중위 85% 이하 1,100 가구
지원자격
● 서울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26백만 원 이하인 가구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 2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처 : 서울복지 포털
전화번호 : 1688-1746
신청가능한 소득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76만 6200원 | 293만 7700원 | 376만 9600원 | 459만 800원 |
가구 소득이 기준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 단위는 반올림)
● 접수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대상자 1,100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기초선 조사 ⑥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심소득 계산법 = (기준중위소득 85% - 가구소득) X 50%
4인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중위 소득 85% | 가구소득 | 계산식 적용 | 안심소득 |
459만원 (4인 가구 기준) | 소득이 0원일 때 | (459만원 - 0원) x 50% | 229만 5천원 |
소득이 100만원일 때 | (459만원 - 100만원) x 50% | 175만 5천원 | |
소득이 200만원일 때 | (459만원 - 200만원) x 50% | 129만 5천원 |
1,000원 단위는 반올림
서울시 안심소득추진과 : 02-2133-8436
희망 두 배 청년통장
●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 행한 사업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창업, 결혼, 학업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사업
● 종전 7,000명 모집에서 10,000명 모집으로 변경
● 2~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Q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대상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통장 가입대상은 서울에 거주, 근로 중이면서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자격은 본인은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 미 만, 재산 9억 미만
Q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축금액을 찾아갈 수 있나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은 2년·3년 동안의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의 희망 시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시점까지의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
Q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참가자는 매월 약정액을 저축해야 하고,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매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기 지급시 통장 가입기간 중 총 50% 이상 저축한 경우 매칭지원금이 지원되며, 50% 미만 저축한 경우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Q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가자는 저축만 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본 사업은 저축을 통한 목돈마련의 기회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연 1회)이나 재무상담, 자립 관련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하여 참가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매년 1회 필수적으로 금융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연 1회의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장은 중도해지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시점까지의 본인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 이 외에도 매월 저축 안내, 정책·정보 제공, 저축 목적에 따른 다양한 전문기관의 서비스(서울시청년주거 상담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를 연계하여 참가자 분들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 02-6353-0337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welfare.seoul.kr)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장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만 18세부터 만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되면서 자립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모두지원이 가능합니까?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립준비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안내는 어디서?
서울시자립준비청년 전용상담 전화 (02-2226-1524)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상향지원제도
쪽방, 반지하 고시원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사비, 생필품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22년 지원 가구수 2,340 가구 ≫≫≫ 2023년 확대 예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고시원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등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를 지원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 및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신청. (실행은 추후고지예정)
주거안심지원반 : 02-2133-9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