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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정부가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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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의 60% 하한

최근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최저 금액 : 최저임금의 80%

∵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금액을 지급하는 것

 최저임금의 60%로 금액을 낮춤

 

≫≫≫ 하루 8시간 기준 : 최소 6만 1,500원 받던 급여가 4만 6,100원으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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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은 최대 13개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에서 ≫ 최대 13개월로 4개월 늘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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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실업급여 계산기

바꾸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엉터리 구직자를 걸러내어 재정의 구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기간도 줄이고 금액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늘리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지난달 실업급여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탐색기간을 보장해 주는 실업 급여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직자들의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수급 보장 기간이 짧은 편이라 실제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평균 5개월 정도 인지라, 최장 기간인 9개월 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한을 늘여도 재정이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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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신청하기

≫ 간단한 실업급여 계산기

 

 

*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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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간단한 Q&A

 

Q. 구직급여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 부터 가능하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외 질문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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