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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

 

보통 여태까지 아파트 당첨은 1순위, 2순위를 따져서 당첨을 했습니다. 이때 당첨된 사람들과 계약이 안된 물량이 있다면, 조건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첨해서 입주자를 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시나 군에 살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이 여러 채가 있어도 그 지역이 살지 않아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로 정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가 생길 듯합니다.

 

 

 

 

3월에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둔촌동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3일 무순위청약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13일에는 9배 수로 뽑고, 20~21일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 청약공고바로가기

그 외에 이문동 아이파크 등이 있으며, 강남 3구에 위치한 잠실래미안 아이파크(2678 가구), 청담 삼익롯데캐슬르엘(1261가구), 래미안원펜타스(641 가구) 등이 분양 시장에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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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이 낮아져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에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단, 조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투기,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8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60% 까지 허용이 됩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지금 규체는 푸는 이유는?

현재 미분양 주택의 물량이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1월까지 7만 5000가 미분양 주택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과 대출의 규제를 풀어서라도 미분양되는 주택의 수를 줄이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으면 집주인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고, 건설사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의 이런 상황을 정부가 막아주어야 한다며, 미분양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깎아주는 정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청약공고바로가기

 

청약홈

 

www.applyhome.co.kr

 

 

 

4월 추첨제 분양물량이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금의 보유량이 많으신 분들은 미분양 부동산을 줍줍 하는 경우도 생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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