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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해 주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모집조건을 읽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짧은 기간 동안 모집을 하니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꿈나래통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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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 모집인원

총 300 명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 5 5 7 8 10 12 20 12 16 11 23 1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8 13 23 11 10 10 10 18 5 11 13 13

 

 

꿈나래 통장 신청기간

 23. 6. 12.(월) ~ 6. 23. (금) 18:00 

* 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 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 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가입신청서

2023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hwp
0.13MB

 

 

꿈나래 통장 사업개요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을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 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 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년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 공고일 기준(23.5.22.)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 1:0.5) 결정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5.22.)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거주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 : 만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출생)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 2008. 1.1. 이후 출생)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가능

③ 동일 가구원* 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 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선정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단위 : 원)

가구원수(인) 2 3 4 5 6 7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꿈나래 통장 신청접수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 · 가구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선택발급불가) 선택

       - (발급기준) 신청인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선택

       - (발급기준)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선택

 

추가서류

  • 주거증빙

      - 전월세 거주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 가구특성

 ※ 해당사항이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서 반영

     3자녀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는 별도의 추가 서류없이 필수 서류로 확인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부양 : 주민등록 등본 ※ 65세이상 : 1958.12.31. 이전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 보훈 : 국가 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 등

      - 북한 이탈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선발방법

자격적합확인   가구의 소득 수준 ▶ 가구원수  서울시거주기간  지원의 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선발대상자 확인하기

최종발표일 : 23. 10. 13(금) 예정

신청자가 직접확인

선발자 발표 후 2주이내 약정 미완료시 포기로 간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켜야 할 사항

▶ 저축 기간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면 안 됩니다.

 저축 기간의 절반 이상은 약속한 임금액과 날짜대로 저축이 되어야 합니다.

 1년에 1번 이상 금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교육 받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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