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새로 입주할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 최장 10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어서어서 지원하셔서 보증금 지원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3. 08. 07(월) 10:00 ~ 23. 08. 11.(금) 17:00

 

신청방법(인터넷 접수 가능)

 

 

 

지원대상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반/ 특별 지원 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 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38만 원 이하일 것

 

가구원수(인) 월 평균 소득 기준(원 이하) 심사내용
1  4,024,661 ●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1인 으로 산정함

● 월평균 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 별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 공공), 사업소(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함

※ 소득, 자산 심사의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

※왼쪽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무주택,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2 5,505,914
3 6,718,198
4 7,622,056
5 8,040,492
6 8,701,639
7 9,362,786
8 10,023,933

 

 

 

특별공급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38만 원 이하일 것

 

 

 

지원내용

 

보증금 지원

● 지원한도 :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500만 원 한도

 

금리 : 무이자

 

 

공급호수

  일반공급 : 3,600호(90%)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문의처 ☎ 1600-3456

 

 

공고문 첨부

2023년 2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_pdf.pdf
1.07MB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 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 (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 건축 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