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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대상은?
접수기간 : 23년 3월 9일 (목) 10시 ~ 3월 16일 (목) 16시
지원대상 : 총 1만 5000명 에게 지급될 예정
▷▶ 서울시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 기준)
▶▷ 만 19세~ 34세 (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생)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일하는 사람
▶▷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울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정부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 서울시청년수당신청하러가기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나의 중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 1인 가구이고 지역가입자라면 2월 낸 건강보험료가 50,654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선정이 되면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다음항목 중 하나는 필수이며, 단기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낼 수 있습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수료증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서울시청년수당신청하러 가기
얼마를, 어떻게, 지급받나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달 29일에 50만 원이 계좌로 이체됩니다.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25일에서 30일 사이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며, 체크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확인이 가능한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 등이 꼭 필요합니다. 추후 서울시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내에 쓰지 못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 지급된 수당은 해당 달에 모두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잔액이 생겨도 서울시에서 다시 가져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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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
· 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
· 취업한 사람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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