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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10만 원 ~ 15만 원씩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기간
23. 6. 12.(월) ~ 6. 23.(금) 9:00 ~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장소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저축내용
- 저축기간 : 24개월 (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매칭적립금 + 이자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 원 | 720만 원 | |
3년 | 720만 원 | 1080만 원 |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모집인원
총 10,000 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① 공고일 ('23. 5. 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 ~ 34 세 청년 ※ 1988.1.1. ~ 2005.12. 31.
③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중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가기관 유사사업 종류
유튜브 생중계 예정
2023. 6.1. (목) 19시 서울시복지재단 TV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