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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이 6월 12일(월) 10시부터 14일(오후 4시)까지입니다.
1차 신청을 못하신 청년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수당 2차 지원대상
민 19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계약된 근로자)
서울 청년수당 2차 지원기간 및 인원
접수 기간 : 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선정 인원 : 7,000명 내외
서울 청년수당 2차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50여 개 업종)
서울 청년 수당 2차 신청 가격 및 요건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 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만 사업 참여 가능
사업참여 제외대상(23년 6월 1일 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 계층
- 실업금여 수급대상자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만 ▲▲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2종)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대상에서 탈락
* 퇴직하였지만 신청 마감일( '23. 6.14.)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자는 퇴직일자가 보이는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23. 6.14. : 신청가능. '23. 6.15. : 신청불가)
③ 월별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 수당 사용 계획 등
선정방법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 확인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1 순위,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 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
2 순위, 중위소득 85% 이하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3 순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필수 이행사항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7.13 ~ 7. 20. 예정)
* 전용 계좌 미개설 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안내 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일 : 7월 28일(금) (예정)
- 매월 20일 지급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