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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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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3. 5. 23.(화) 9시 ~ 23. 6. 22.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생입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기간

 

23. 5. 23.(화) 9시 ~ 23. 6. 29. (목) 18시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서 제출기간

 

23. 5. 23.(화) 9시 ~ 23. 6. 29. (목) 18시 

 

 

 

 

 

국가 장학금 I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6.3.)

 

☞ 국가장학금 대상학교 검색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신청하여 결정합니다.

 

학자금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최대지원금액 연간최대지원금액
I 유형
(학생직접 
지원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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