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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3. 5. 23.(화) 9시 ~ 23. 6. 22.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생입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기간
23. 5. 23.(화) 9시 ~ 23. 6. 29. (목) 18시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서 제출기간
23. 5. 23.(화) 9시 ~ 23. 6. 29. (목) 18시
국가 장학금 I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6.3.)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신청하여 결정합니다.
학자금 지원 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최대지원금액 | 연간최대지원금액 |
I 유형 (학생직접 지원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