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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를 충실히 한 국민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 불가
코로나 19 입원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2023. 6.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을 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 참여자(입원자에 제외한 확진자, 공동 격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 기각 내 성실이 격리를 이행한 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 중위 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 | 2,494,000 | 88,753 | 26,673 | - |
2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로 처리합니다.
코로나 19 입원자 및 격리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하기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세요~~!!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 기간이 6.1.~ 6.5. 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신청절차
※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개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제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
기타 문의는 동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