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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심동행지원

     

    서울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5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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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민을 대상

    1) (주택 요건저층주택(반지하 포함)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포함, 아파트 제외)

    2) (소득 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자가 가구

    3) (인적 요건)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에 주거취약계층이 속한 경우

    - 주거취약계층 : 아동(18세 미만) 또는 어르신(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아동·어르신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건강보험료 직장 85,040 139,817 179,415 219,196 252,203 288,617 320,322
    지역 19,780 70,053 121,707 154,802 196,416 243,019 280,625
    혼합 - 141,260 181,663 222,471 256,716 295,134 330,765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

     

    지원내용

    ◆ 수리항목 

    주택 성능 및 내부환경 개선 등 맞춤형 주택시설 개·보수

    ㅇ (주택성능 개선) 창호, 단열, 방수, 환기, 전기, 난방 등

    ㅇ (내부환경 개선) 도배, 장판, 도장, 타일, 곰팡이 제거 등

     

    ◆ 지원규모

    : 최대 20백만 원(수혜 가구 자부담 없음)

     

     

     

     

     

     

     

    신청 및 발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서류작성

    ◆ 발표 : 동주민센터에서 4월 중 개별 통보

     

    ※ 증빙서류는 공고일(2025.2.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필수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표(등본) 4)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해당 시)
    1) 인적 요건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2) 소득 요건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2월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확인 불가한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보험료 합산금액을 대입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확인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소득 유무에 따른 서류 제출
     (소득이 있는 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2023년도분)
     (소득이 없는 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실증명(2023년도분)

     

     

     

     

     

     

    2025년 주거안심동행 지원 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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