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서울시희망의집수리

 

 

반응형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전·월세 잔여 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희망의 집수리 사업 - 기존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지원내용

◆ 수리항목 

총 18종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청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 ·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등)

◈ 시에서 올해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 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지원과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진행절차, 지원금관리, 민원 응대 등 사전 교육  → 시공현장점검  → 시공  → 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3월 초 대상가구 선정  4월 수리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서류작성

 

문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 02-2133-9587

 

 

 

 

서울 한옥집~!! 수리 비용 서울시에 신청하세요~~

시민의 점검 요청 시, 최대 350만 원까지, 응급수선 및 노후 개선이 시급한 경우 직접 공사비용을 지원합니다. 한옥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수리비 신청 ▼▼▼ 지원대상 서울시 모든 한옥 (서울시

1.angelmam.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