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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전·월세 잔여 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희망의 집수리 사업 - 기존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구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지원내용
◆ 수리항목
총 18종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청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 ·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등)
◈ 시에서 올해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 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지원과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진행절차, 지원금관리, 민원 응대 등 사전 교육 → 시공현장점검 → 시공 → 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 3월 초 대상가구 선정 → 4월 수리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서류작성
문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 02-2133-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