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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서울시에서 기준 소득에 부족한 가계소득의 반을 현금으로 채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24년 1월 2일 (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안심소득가구 지원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형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 중위 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
위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중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 소득을 지원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단위 : 월, 원)
가구수(인) | 1 | 2 | 3 | 4 | 5 | 6 |
기준 중위소득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안심소득가구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산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안심소득 급여 = (기준중위소득 85% 금액 - 가구소득(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 소득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가드로 지원,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중단
※ [차감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쳥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단위 : 월, 원)
가구수(인) | 1 | 2 | 3 | 4 | 5 | 6 |
최대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1차 선정발표이 되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도 제공공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 '24년 4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심소득추진과 ☎ 02-2133-8436
24년 서울 안심소득시범사업참여가구공고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