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환급금 조회 ● 국세 환급은 환급 결정일로 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고, 최초 지급요구일로 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나라에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입니다. ● 금융기관과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한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텍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이용하세요. ☞ 손택스설치하기 ☜ ☞ 정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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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