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에 정부가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 ☞ 구직급여 자격확인 하러가기 1. 최저임금의 60% 하한 최근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최저 금액 : 최저임금의 80% ∵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금액을 지급하는 것 ▼ 최저임금의 60%로 금액을 낮춤 ≫≫≫ 하루 8시간 기준 : 최소 6만 1,500원 받던 급여가 4만 6,100원으로 줄어듦 ☞ 구직급여 자격확인 하러가기 ☞ 실업급여신청하기 2. 기간은 최대 13개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에서 ≫ 최대 1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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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