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 자격확인 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 1. 최저임금의 60% 하한최근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최저 금액 : 최저임금의 80%∵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금액을 지급하는 것▼ 최저임금의 60%로 금액을 낮춤 ≫≫≫ 하루 8시간 기준 : 최소 6만 1,500원 받던 급여가 4만 6,100원으로 줄어듦 2. 기간은 최대 13개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에서 ≫ 최대 13개월로 4개월 늘릴 방안 바꾸는 이유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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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