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20만 + 기업 10만 + 정부 10만 = 적립된 1인 경비 40만 원~!!!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세요~!!!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3년 4월 17일 ~ 5월 31일 신청대상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근로자 제외 : 대기업 근로자, 중견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표와 임원 은가능 대한민국 국민은 쉴 자유가 있습니다.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 1위 여유가 없는 국민 1위 ↕ 국민 삶의 질 만족도는 33위 세계 행복지수는 35위 신청절차 1. 회사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2. 한국관광공사는 신청접수, 심사를 진행해서 휴가비 지원을 확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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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