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규 등록 비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차). 5%(화물차), 4%(영업용 차), 면제(경차)●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2.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공통사항●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 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임시운행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직접등록..
알면 좋은 것들
2025. 3. 7.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