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지라 전세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통 예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그게 어렵개 되어서 전세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을 때 해야 하는 절차 1. 갱신거절의사를 밝혀라 전세 계약 종료 통보시점은 전세 계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임대 기간 만료 1~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임대 기간 만료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점유를 유지하라 우선변제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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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