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다면?

요즘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지라 전세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통 예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그게 어렵개 되어서 전세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을 때 해야 하는 절차 1. 갱신거절의사를 밝혀라 전세 계약 종료 통보시점은 전세 계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임대 기간 만료 1~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임대 기간 만료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점유를 유지하라 우선변제권을 가지..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7. 16:1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