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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내에서 등록한 자도아가 폐차, 수출,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이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

 

말소등록기한

말소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등록 비용

등록세 : 15,000원

수입증기 : 1,000원

 

말소등록 시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시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도장날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1).pdf
0.06MB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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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차량초과말소

·차량 입고 확인서(폐차업자 발급)

 

횡령, 도난말소

·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횡령사건사고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수출말소

· 수출예정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 해외발령확인서 또는 해외 취업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대리 시 위임장 - 인감날인)

· 자동차 번호판 2개 및 봉인

 

법원판결

· 확정판결문 사본

 

문의는 다산콜센터(서울) : 120

 

☞ 자동차 신규 등록신청

 

 

☞ 자동차 공동명의의 득과 실

 

 

☞ 자동차 이전 등록신청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1. 이전 등록 신청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 12. 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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