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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이 기업에서 내는 적립금 비중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휴가 가실 근로자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원,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 시설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한해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가 불가
지원내용
지원금
● 휴가적립금 1인당 40만 원 (정부, 기업, 근로자 공동 부담)
● 정부 10만 원 + 기업 1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 24년 기준 누적참여 5년 차 이상 중년 기업의 경우 정부 5만 원 + 기업 15만 원 + 근로자 20만 원
신청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임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 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 포인트 사용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24년 2월 1일 (목) 09:00~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립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