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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동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납부합니다.
1차 6월 16일~30일까지, 2차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세금을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4년의 할인율을 5%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시기에만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자동자세 연납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연초인 1월에 하시면 할인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달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납시기 | 연납기간 | 할인율(%) | 비고 |
1월 | 1월 16일 ~ 31일 | 4.58 | 2월~12월 세액할인 |
3월 | 3월 16일 ~ 31일 | 3.75 | 3월~12월 세액할인 |
6월 | 6월 16일 ~ 30일 | 2.52 | 7월~12월 세액할인 |
9월 | 9월 16일 ~ 30일 | 2.50 | 10월~12월 세액할인 |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액 계산 하기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연식,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용차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그 외 승용차(전기차 등) | 20,000원 | 100,000원 |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 및 친환경차는 별도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 외 차량은 자동차 크기에 따라 과세합니다.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원) | 비영업용(원) |
승합 | 규모에 따라 차등 | 25,000 ~100,000 | 100,000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45,000 | 65,000~115,000 |
특수 | 소형/대형 | 13,500/36,000 | 58,500/157,500 |
3륜이하 | (단일세율) | 3,300 | 18,000 |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6월 1일, 12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연납신청은 올해 했다면 그 다음연도 1월에 지자체에서 공제된 공지서를 발부합니다.
단, 3,6,9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