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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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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동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납부합니다.

1차 6월 16일~30일까지, 2차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세금을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4년의 할인율을 5%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시기에만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자동자세 연납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연초인 1월에 하시면 할인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달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납시기 연납기간 할인율(%) 비고
1월 1월 16일 ~ 31일 4.58 2월~12월 세액할인
3월 3월 16일 ~ 31일 3.75 3월~12월 세액할인
6월 6월 16일 ~ 30일 2.52 7월~12월 세액할인
9월 9월 16일 ~ 30일 2.50 10월~12월 세액할인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액 계산 하기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연식,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외 승용차(전기차 등) 20,000원 100,000원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 및 친환경차는 별도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 외 차량은 자동차 크기에 따라 과세합니다.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원) 비영업용(원)
승합 규모에 따라 차등 25,000 ~100,000 100,000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45,000 65,000~115,000
특수 소형/대형 13,500/36,000 58,500/157,500
3륜이하 (단일세율) 3,300 18,000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6월 1일, 12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연납신청은 올해 했다면 그 다음연도 1월에 지자체에서 공제된 공지서를 발부합니다.

 

단, 3,6,9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1. 이전 등록 신청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 12. 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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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대상 국내에서 등록한 자도아가 폐차, 수출,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이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 말소등록기한 말소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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