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휴양콘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90% 이상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었다고 휴가 갈 때 할인받고 가시면 좋겠지요~~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대상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신청가능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힘)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중소기업사업주 ● 위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 ~ 목(성수기 제외) ※ 평일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사용가능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요금 가격은 콘도마다, 날짜마다 달라집니다. 최저 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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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