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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4년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이 기업에서 내는 적립금 비중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휴가 가실 근로자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자휴가지원금 신청결과조회  지원대상●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원,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 시설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한해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가 불가  지원내용 지원금●  휴가적립금 1인당 40만 원 (정부, 기업, 근로자 공동 부담)●  정부 10만 원 + 기업 10만 원 + 근로..

카테고리 없음 2024. 2. 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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