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소득만 (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or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수령가능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시기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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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