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전 등록 신청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 12. 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이전 등록 비용●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 (최고 50만 원) 부과 3. 이전 등록시 구비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금 청구 및 법적 증빙에 필요한 서류..
알면 좋은 것들
2025. 3. 9.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