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 만 19~34세이면서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의 장점은 일반주택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가입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한 적이 있고 그 소득이 3,600만 원* 또는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19.1.1~21.12.31 가입 ** 22.1.3 이후 가입 ·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 연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애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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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5.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