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만 9세 ~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만 나이계산기 ◈ 대상자 가구 중위소득 100% 범위의 한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 신청방법 ◈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의 신청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범위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월 200만 원 이하 학업 ①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③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7조 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 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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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1.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