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를 충실히 한 국민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 불가 코로나 19 입원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2023. 6.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을 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 참여자(입원자에 제외한 확진자, 공동 격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 기각 내 성실이 격리를 이행한 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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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4.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