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돈으로 자연재해, 전염병 등 특정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제공되는 돈입니다. 정부에서 식료품비, 옷비, 냉방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바로 지원이 되니 긴급 상황에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바로가기 신청대상 1. 생계보호를 받는 기구 2. 의료 급여 가구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는 가구 4.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가구 5. 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 6. 그 외 저소득층 가구 등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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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