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19세~ 24세까지( 98.1.1 ~ 04. 12. 31)인청년 ☞ 만 나이 알아보기 신청기간 2023. 3. 28 (화) ~ 5. 31 (수) 17시까지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 원 - 2023. 1.1. ~ 12. 31. 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 내역을 정산,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 지급시기 상, 하반기 2회 상반기 : 23. 7월 예정 : 2023.1.1. ~ 6. 30. 이용금액 하반기 : 24.1월 예정 : 2023.7.1. ~ 12. 31. 이용금액 지급방법 선불 : T 마일리지 후불 :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카드 포인트 제외대상 2023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SUV EV9 출시 기아자동차에서 새로운 SUV전기차 EV9가 5월 출시예정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 바로 예약하러 가기 국내 출시 가격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가격이 옵션가에 따라 7,000만원 ~ 9,000만 원 선이 될 듯 합니다. 2023년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50% 책정 범위에 들어 간다고 볼 수 있겠으며, 서울 기준으로 약 45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5,700만 원 미만 : 전액지원 5,700만 원~ 8,500만 원 : 50% 지원 8,500만 원 이상 : 지원 없음 2023년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그동안 전기차 차종별 지원금이 다르긴 했지만, 2023년이 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공급일정 접수기간 : 2023. 04. 03 ~ 2023. 04.05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 04. 07 당첨자 발표일 : 2023. 05. 31 임대기간 2년,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수준 (자세한 내용음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참조) ☞ 2023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하러 가기 신청자격 구분 세부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3.03.23)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1~3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2. 취업준비생(고등학생.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3.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3.03.24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 만 19~34세이면서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의 장점은 일반주택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가입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한 적이 있고 그 소득이 3,600만 원* 또는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19.1.1~21.12.31 가입 ** 22.1.3 이후 가입 ·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 연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애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접수기간 및 대상은? 접수기간 : 23년 3월 9일 (목) 10시 ~ 3월 16일 (목) 16시 지원대상 : 총 1만 5000명 에게 지급될 예정 ▷▶ 서울시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 기준) ▶▷ 만 19세~ 34세 (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생)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일하는 사람 ▶▷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울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정부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 서울시청년수당신청하러가기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나의 중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 1인 가구이고 지역가입자라면 2..
구직급여 자격확인 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 1. 최저임금의 60% 하한최근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최저 금액 : 최저임금의 80%∵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금액을 지급하는 것▼ 최저임금의 60%로 금액을 낮춤 ≫≫≫ 하루 8시간 기준 : 최소 6만 1,500원 받던 급여가 4만 6,100원으로 줄어듦 2. 기간은 최대 13개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에서 ≫ 최대 13개월로 4개월 늘릴 방안 바꾸는 이유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