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말소등록 하러가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말소등록 대상국내에서 등록한 자동차가 폐차, 수출,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이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 말소등록 기한말소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유처벌 내용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등록신청대행기간..
알면 좋은 것들
2025. 3. 7.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