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이번 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장려금을 두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조건 기존 → 2023년 개정 소득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금 자녀 한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자녀 한명당 1년에 최대 100만원 개편 목적 출산 양육 세제혜택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자녀장려금 지원 가구수가 58만 가구였는데, 내년에는 10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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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