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보증금 지금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잘 읽어보시고 피해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바로가기 1.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기지출한* 집행권원확보 조치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지원한도 ①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 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00만 원 ② 나홀로 소송 인지 ·송달료 : 지급명령 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00만 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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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11:30